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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야시장 발전기 유류공급 관련 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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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축제위원회 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23-05-0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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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성 제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점 미리 밝힙니다.

내용으로 보아 15 여 년 전에 있었던 채권 채무 관계로 보입니다.

거북선축제는 행사의 일환으로 놀이시설, 잡화 및 음식부스 일부를 대리 운영케 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나 모 씨는 축제보존회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보존회 측은 여태껏 그러한 사람과 대리 운영 계약을 맺은 사실도 없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계약을 맺은 업체는 그와는 상관없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께서 참여하고 있다고 제기한 바, 현장을 방문하여 그러한 자가 참여하고 있는지 사실 관계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전제민